최저 연 4.9%로 최대한도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햇살론뱅크가 나왔습니다. 현재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 중이어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햇살론 뱅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새희망홀씨 등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에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다른 서민금융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햇살론뱅크의 경우에는 서민금융흥원의 동일인 보증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서민금융정책 상품을 이용한다고 해서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햇살론 뱅크 지원대상
햇살론뱅크 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이 된 저소득, 저신용 서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부채, 신용도 개선이란 보증신청일 기주능로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이 감소되거나 KCB 또는 NICE 신용평점이 상승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득신용요건도 햇살론 뱅크 지원요건 중 하나입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점이 무관합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해야합니다.
3. 정책서민금융상품이란 햇살론15, 햇살론17, 사업자햇살론,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정망대출, 안정망대출 2, 미소금융, 새희망홀씨와 같은 상품을 말합니다.
햇살론 뱅크 대출한도, 금리
대출한도
신용도, 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서민금융진흥원 동일인 보증한도 3000만원 이내입니다.
금리
햇살론뱅크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 4.9% ~ 8%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보증료 연 2.0%가 포함(서민금융진흥원 90% 보증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배려대상자 : 1%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 0.1%
은행별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 0.3%
햇살론뱅크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방식입니다. 거치기간 최대 1년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은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합니다.
햇살론뱅크 이용방법
햇살론뱅크는 국내 총 13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햇살론 은행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햇살론뱅크 참여 은행 및 출시일은 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뱅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의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햇살론뱅크 필요서류
은행을 방문해서 햇살론뱅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신분증, 2.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 및 소득정보 취합 후에 보증 및 대출 가능여부 확인합니다.
소득증빙 구비서류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3개월간의 입금 통장], [세무사 확인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구 및 납부 계산서], [연금기관 발급 지급내역서] 등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득증빙 서류 외에도 은행별로 추가적인 서류제출이나 별도의 인정소득 서류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이용 팁
"정책서민금융 사칭 문자메세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조심해야합니다. 햇살론 등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사칭하여 접근하여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나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하여 카드, 통장의 비밀번호 그리고 일체의 현급 수납을 요구받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중이거나 현재는 연체중이 아니지만 빈번하게 연체된 것이 확인시에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상환시에는 매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0.3%p 정도입니다."
"햇살론 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하는 상품이며, 은행에서 10%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나 부채, 연체이력정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합니다."
"부채감소 판댄은 한국신용정보원, KCB, NICE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1금융권 및 2금융권 부채를 말합니다. 단기카드대출, 대부업, P2P 업체 및 사인 간 금전거래는 가계ㅐ출잔액 감소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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