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국세청에서 받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이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녀금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 요건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에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입니다. 아래 글들만 빠짐없이 읽으셔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니 주의깊게 읽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첫번째입니다. 가구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요건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나누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참고하실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를 말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 이들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두번째는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기준금액은 위의 가구원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 6백만원 미만
연간 총소득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려금 지급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총금여액은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 소득 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번째는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가 2020년 6월 1일 기준 2억 미만 이어야합니다. 이 때 재산가애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이란 주택, 토지, 시가 표준액 건축물, 영업용 제외 시간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경우는 첫째.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둘째.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ARS 두번째는 손택스 어플 세번째는 PC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동일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있으실겁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없으실텐데요. 이때는 세무소에 전화를 해서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ARS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544-9944) 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개별인증번호 입력]-[동의 및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신청완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2. 손택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택스] 어플을 설치 후에 들어가신 후에 상단의 [신청 제출] 을 누르시면 가장 위에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PC의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 을 선택하신 후에 좌측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을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총급여액이 400만원 ~ 9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1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지급일
올해 근로장려금은 2021년 5월 1일 6시부터 2021년 5월 31일 24:00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달에는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지급 절차는 평소에는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지만 2021년의 경우에는 한 달 빠른 2021년 8월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점
안내문을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환급받을 계좌 번호, 연락처를 입력해야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해서 접었다고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거입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장려금이 반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 체납 현황에 따라서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만 지급이 됩니다.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떼 먼저 충당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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