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LH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취약계층이나 청년들로서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위해서 자격이 된다면 저렴한 임대를 제공하는 곳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LH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최대 1억 1천만원, 임대는 연 1~2%의 낮은 월세로 공급하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후기글도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언제까지 걱정하실껀가요?
LH 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란?
LH의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임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상품은 전세임대인데요.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 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도 입주대상입니다.
대상주택
LH 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의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이 됩니다.
임대조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거주자]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5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 이자해당액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입니다.
거주기간
최장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입니다. 조건만된다면 재계약을 하면서 장기전세 20년도 가능하겠네요.
소득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아래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구간입니다.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기준에 충족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 1인가구 : 1,322,574
- 2인가구 : 2,189,905
- 3인가구 : 2,813,449
- 4인가구 : 3,113,171
- 5인가구 : 3,469,177
신청방법
LH 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대상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의 현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 직접신청합니다.
-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주거취약계층인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합니다.
- 긴급주거지원 입주대상은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청년인 경우에는 LH 청약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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